센터소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소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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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나.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다. (지원규모) 600개사 내외
라.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6.12.20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5년
마. (지원유형)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개별형 :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 클러스터형: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별 소공인 10개~20개사 및 1개 운영기관으로 구성
바. 지원내용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 (지원금액) 국비 60%, 자부담비 40%
*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5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해당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모집공고문 및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pbanc/773
▢ 유선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한국능률협회: 02-3274-9271/97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