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개요

지역 소공인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acpt_option_center_info_company-detail_company-name1}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acpt_option_center_info_company-detail_company-name1} 소개

사업 목적

소공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제조업(중분류 25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공인이란?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25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

•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세부 지원 대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1동~9동, 병점1동~2동,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 지원업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지원 내용

교육·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공인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 내용

• 교육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홍보, 컨설팅,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제품개발, 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등)

신청 접수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센터 사업별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acpt_option_center_info_company-detail_company-name1} ☎031-377-4165/ 2165

신청 절차

01

신청/접수

소공인 → 특화센터

02

평가/선정

특화지원센터

03

사업 수행

소공인

04

결과 보고

소공인 → 특화센터

{acpt_option_center_info_company-detail_company-name1} 사업목표, 추진체계

사업 목표

집적지구 소공인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제고

사업 방향

소공인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해 수익창출과 지속성장 지원,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 금융 지원(접근성) 확대

대상 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추진체계 및 전략

도시형소공인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소공인 발굴육성 및 지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성장유망 소공인 육성
• 인적 네트워크 확장
• 조직화, 협업화 지원

소공인 기술/제품 육성

• 고객중신의 제품개발
•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 공동 생산 기반시설 확충

소공인의 역량 강화

• AI기반 디지털전환 지원
•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소공인 자생력 강화

• 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
• 투자 및 금융 접근성 강화
• 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 경영강화

01.

소공인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집적지내 인적 Networking 지원 및 조직화, 협업화를 통한 성장가능한 집적지 내 소공인 육성 및 센터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금융(보증)기관, 집적지내 소공인을 포함한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및 정책 방향등을 온/오프라인 상담 활동 또는 현장상담 활동

02.

소공인의 기술/제품 육성

고객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 및 공동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
집적지내 분야별 전문 소공인 발굴, 소공인간 업종별, 분야별 협업 및 유관기관 협업,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제품 육성지원

03.

소공인의 역량 강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 통신기술(ICT)을 플랫폼 구축, 활용하여 고객 분석, 제품개발, 마케팅 및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04.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소공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소공인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지원 예산 확보 및 투자 및 금융 접근성강화를 통한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경영 토대 마련